"건보료 분납 문턱 낮춘다" 7월부터 2만160원 초과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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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보험료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현행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초과'에서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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