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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도 쓸 수 있다…오늘부터 유동화 제도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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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나눠 받아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재정상황에 맞춰 유동화 비율(최대 90%)과 지급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중단이나 재신청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상황에 맞춘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동화 제도는 노후소득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찾아 제도 시행 첫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신청 과정을 직접 가입해보며 고객센터의 현장직원을 격려했다. 또한 지난 23일 정책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된 이후 고객들의 주요 문의사항과 추가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가 안착하고 활성화되는 데 1차 출시하는 5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고객들이 겪는 불편들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여러 활용 예시를 제시했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원하는 사람은 유동화 비율을 90%로 높이고 수령기간을 길게 설정(예: 30년)할 수 있으며, 단기간 간병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정도로 짧게 설정할 수 있다. 또 유족 보장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50%만 유동화하고 나머지 사망보험금은 신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향후 출시 예정인 '서비스형 상품'을 활용하면, 유동화한 사망보험금을 현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로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유동화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형 상품, 월 지급형 연금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후속 상품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와 신탁업 활성화도 병행해 소비자의 자산관리 선택권을 넓힐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유동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소비자 불편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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