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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거래 활성화 도모

금융감독원 석판 ⓒ손민아 기자
금융감독원 석판 ⓒ손민아 기자
공동재보험 유형별 거래 구조 ⓒ금융감독원
공동재보험 유형별 거래 구조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과 약정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로 도입하며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이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식이다. 전통적 재보험이 주로 위험보험료만 출재하는 1년 갱신형으로 거래되는 반면, 공동재보험은 금리·해지위험 등도 전가할 수 있어 지급여력제도(K-ICS)와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에 효과적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 등 두 가지 형태로 공동재보험을 운영해왔다.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재보험사로 넘기며 부채를 이전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파산에 따른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재보험 자산을 보유하는 대신 재보험사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재보험 계약기간에 재보험사가 유보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기존 거래방식의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업계 건의를 수렴해,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로 도입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의 핵심은 운용자산은 원보험사가 계속 보유하되, 자산의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을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 거래구조를 통해 원보험사는 자산이전형 대비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약정형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금감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공시이율기준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내 관련 기준을 정비했으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상 거래단계별(계약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회계처리 예시와 질의응답(FAQ) 등을 제공한다.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이날(28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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