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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데이터 리스크 보험·회계 연계 본격화

 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데이터 리스크 보험·회계 연계 본격화

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데이터 리스크 보험·회계 연계 본격화

 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데이터 리스크 보험·회계 연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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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데이터 보안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험과 회계 제도까지 연계해 단계적 데이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규제를 먼저 세우고,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보험과 회계가 맞물리면서 기업과 금융권의 대응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모습이다.

작년 12월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은행·보험기관 데이터 보안 관리 규정’을 공표했다. 금융권은 앞으로 데이터 분류·등급, 사고 통지·대응, 내부통제·연례점검을 기본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

이어 지난 7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개인정보를 100만명 이상 처리하는 기업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PIPO)를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 기준을 초과한 기업의 최초 신고 기한은 올해 8월 29일이었다. 즉 규제를 먼저 만들고 이후 사고 비용과 책임을 시장에서 나누도록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공업정보화부(MIIT)가 주도한 ‘네트워크 보안 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 문서에는 데이터 자산 복구 비용, 시스템 복구·영업중단 손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제3자 배상, 규제 조사·법률·홍보 비용, 랜섬웨어 대응 등 구체적 손실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는 데이터 관련 손실을 보험 심사·지급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법으로 일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거치며 보장 항목과 범위를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이다.

회계 제도 변화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작년 1월 1일부터 ‘기업 데이터 자원 회계처리 잠행규정’을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데이터를 무형자산이나 재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손해액 산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지만, 자산으로 잡힌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 보장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해석은 ‘회계(조건부 인정)·규제(신고·통지)·보험(담보 설계)’가 함께 맞물릴 때 보장 범위가 실무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중국 보험사들도 빠르게 대응중이다. 중국인민보험(PICC, 中国人民保险)과 핑안보험(Ping An Insurance, 平安保险) 등 주요 보험사는 데이터 복구·영업중단, 개인정보 침해 배상, 규제 조사·법률 비용, 랜섬웨어 대응 등을 세분화한 패키지형 상품을 내놓고 있다. 반면 행정·형사처벌은 대부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별·특약별로 담보 범위는 상이하다.

우리 기업도 관련 제도와 시장이 정비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PIPO 지정과 사고 통지 절차를 우선 마련하고, 업종별 데이터 흐름(국경 간 이전 포함)에 맞춰 복구·영업중단, 3자 배상, 조사·법률 비용, 랜섬웨어 등 핵심 담보를 단순하게 조합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액을 성급히 단정하기보다는 책임자·절차·담보의 기본선을 확립하고, 중국의 시범사업과 회계 기준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데이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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