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2022년 6월 한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로터는 모터와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으로, 이를 조립하는 라인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설비다.
또한 에이디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특약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으로, 공정위의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한 대표적인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구매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과 '공급자는 구매자의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반면 구매자인 에이디티의 비밀 유지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에이디티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로터 조립라인의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과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 금지)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에이디티는 최근 4년간 매출이 2021년 307억 원에서 2024년 492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여온 기업이다. 이번 제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