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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활용하는 사망보험금” 30일 유동화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비교 ⓒ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비교 ⓒ금융위원회

오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해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일정 기간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다. 오는 30일 1차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해당 보험사들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이다. 보험사들은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23일부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당국은 2026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동화 대상 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IBK연금보험을 제외한 전 생보사가 참여함으로써 전체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 연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고령화 전용 제도인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예상 지급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할 수 있다.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권이 보장된다.

정부는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동화 금액을 헬스케어·요양 등 서비스로 전환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의 경우, 유동화 금액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아울러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 등을 준비 중으로,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을 단순한 사망보장 수단이 아닌 노후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전기"라며 "관련 제도 개선과 연금보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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