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이 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아 절세 수단으로 분류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국세청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가 그것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납부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