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기준 변경…올해가 마지막 기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요건 강화…고령층 '막차 수요' 증가 전망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존 조건으로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연 3.5% 금리로 5000만 원을 예치할 경우 약 26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고령층에게 인기가 높다.

금융권 통계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건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말 기준 1000만 건을 돌파했다. 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상품 다양화와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가입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이용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업계는 연말까지 기존 요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편의성 강화와 금리 인상을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다만 증권사 상품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제도 변경은 고령층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고소득 고령층의 자산 운용 전략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은 이에 대비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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