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종합저축 기준 변경…올해가 마지막 기회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이 내년부터 강화되면서 올해 말까지 기존 요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고령층의 '막차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종합소득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을 현행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 고령층에게 세제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령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하위 70% 고령층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연말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있는 시니어층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과 납입 한도 증액 수요가 집중되는 분위기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1인당 저축 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다 보니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으며, 저축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장기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연 3.5% 금리로 1년간 예치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175만원이다. 일반 과세 상품이라면 이자소득세 26만9500원을 부과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이 전액 면제돼 이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통로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다양하지만, 금융사별로 운용 가능한 상품은 서로 다르다. 은행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예금에 가입해 예·적금 형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보험을 통해 저축성 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보험사 상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1년 말 약 791만 건이었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계좌 수는 지난해 말 1000만 건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는 542만명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도 수요가 있던 상품이지만 내년부터 가입 대상이 바뀌면서 올해는 문의와 가입이 더 늘어난 추세”라며 “은행권도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들에게는 연말까지 신규 가입하거나 납입 한도를 늘려도 기존 계좌는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모바일 신청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지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이용이 늘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일반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객들의 비대면 가입 비중이 높아진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환경도 계좌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권 발행보다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보니 예금 금리가 3%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며 “고령층 고객들이 금리조건을 보고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 기조가 말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