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위험보험 왜 취소되나… 중동 교전 격화 속 ‘7일 조항’ 주목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항공·해상 보험시장에서 전쟁위험보험(War Risk Insurance)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쟁 관련 위험이 커지자 보험 조건과 보험료가 동시에 조정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이란과 걸프 인접 지역 공역에 대해 항공사들에게 운항 자제를 권고했다. 해상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이 높아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전쟁위험 담보 조정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가드(Gard), 스컬드(Skuld), 노스스탠다드(NorthStandard), 런던 P&I 클럽(London P&I Club), 아메리칸 클럽(American Club) 등 주요 해상보험사들은 이란 수역과 페르시아만 인근 항로에 대해 전쟁위험 담보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보험에서 전쟁은 일반적으로 기본 보장에서 제외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은 동시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일반 보험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항공과 해상 운송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별도로 보장하는 ‘전쟁위험 특약’을 운영한다.
전쟁위험 담보가 취소되거나 조정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전쟁이 발생하면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의 기본 원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확정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소급해 보장을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항공보험에서는 이른바 ‘7일 취소 조항’이 대표적이다. 항공 전쟁위험 담보는 통상 7일 전에 통지하면 보험사가 담보를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이는 이미 발생한 사고를 거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향후 비행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을 때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해당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위험 수준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거나 특정 공역을 담보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미래 위험을 재평가한다. 실제 약관에서도 전쟁위험 담보가 종료되더라도 이미 비행 중인 항공기는 첫 착륙과 승객 하선 시점까지 보장이 유지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해상보험 역시 전쟁위험 담보에 취소 조항이 존재하지만 작동 방식은 다소 다르다. 해상 운송은 항해 기간이 길고 화물이 선적된 이후에는 위험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이미 시작된 항해는 담보가 유지되고, 다음 항차부터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는 구조가 흔하다. 실제 시장에서도 담보를 완전히 철회하기보다는 특정 해역을 제외하거나 전쟁위험 추가보험료(Additional Premium)를 크게 올리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항공과 해상의 차이는 위험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항공의 경우 미사일 공격이나 오인 격추가 발생하면 항공기 동체 손실과 승객 피해, 지상 제3자 배상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수천억원 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사는 위험 변화에 매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반면 해상 운송은 항해 기간이 길고 운송 계약을 중간에 중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항해는 유지하고 이후 항로부터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전쟁위험 담보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대응 중 하나일 뿐 전쟁위험보험이 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상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전쟁이 격화되기 전까지의 위험과 통지기간 동안의 위험을 보장한다”며 “담보 취소나 제한은 전쟁이라는 위험 환경에 맞춰 보험료나 담보 범위를 다시 조정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