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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공개 확대에도 ‘통신판매 채널은 예외’

판매수수료 공개 확대에도 ‘통신판매 채널은 예외’

판매수수료 공개 확대에도 ‘통신판매 채널은 예외’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와 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통신판매 채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정보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면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통신판매·기업성 보험·자동차보험·간단보험 등은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돼 있다.

■ 대면은 공개, 비대면은 공백… 채널별 정보 격차 고착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전화(TM)나 온라인(CM) 등 통신판매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계사가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추천했는지, 판매 과정에서 어느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비교설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동종·유사 상품을 함께 제시할 필요도 없고, 수수료 수준을 안내해야 할 법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예외 규정은 통신판매가 전화·우편 등 제한된 수단으로 설명이 이뤄지는 채널이라는 점과, 과거에는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상품 위주로 판매됐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을 통해 약관, 상품설명서, 비교 자료를 전자문서나 링크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규정은 여전히 과거 채널 특성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동일한 보험상품이라도 가입 채널에 따라 소비자가 접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 채널에서는 수수료 수준이나 추천 기준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이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 수수료 체계는 공통 개편… 설명 의무는 ‘채널별 차등’

한편 이번 제도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완화하고, 모집비용이 보험료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 분급 구조 조정과 지급 방식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수료 총량과 지급 시점을 관리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형 GA를 대상으로는 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설계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수준을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상품의 수수료 수준이 평균 대비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수수료 체계 개편이 사실상 모든 채널에 적용되지만, 정보 제공 및 설명 의무는 채널별로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이다. 대면 GA 판매에서는 수수료 등급과 추천 사유가 설명되지만, 통신판매 채널에서는 동일한 수수료 구조가 적용되더라도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즉 보험사의 내부 비용 구조와 판매 인센티브는 공통적으로 조정되는데, 소비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 장치는 채널별로 분절돼 운영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수수료 개편의 소비자 보호 효과가 통신판매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체계 개선은 공통으로 적용되는데, 정보 제공 규칙만 채널별로 다를 경우 제도의 일관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통신판매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공개·설명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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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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