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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내 ESG 공시 제도를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스코프3(Scope 3,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기준에 포함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금융위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과 공시 로드맵 수립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금융위는 우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기업의 제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한국거래소를 통한 공시를 먼저 시행한 뒤,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산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스코프3 공시 여부에 대해서는 ‘포함하되 적용을 유예’하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경제계는 측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스코프3 제외를 요청했으나, 공시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공시 범위에는 포함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적용 시기는 공시기준에 바로 명시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최초 의무 공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EU(2025년 시행)나 일본(2027년 예정)의 추세에 맞춰 최대한 시점을 앞당겨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요국도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며 “국내도 로드맵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되,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등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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