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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금융보장법 세부설계 논의… 기초대출 금리 연 2%대 검토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3. ⓒ신용회복위원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3.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1.3. ⓒ손민아 기자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1.3. ⓒ손민아 기자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1.3.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1.3. ⓒ신용회복위원회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법제화를 위한 네 번째 정책토론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려 채무자 진단체계와 기초대출, 채무조정 실증분석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이 공개됐다. 제4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태호 국회의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했다.

■ 핵심 내용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금융기본권의 헌법적 가치와 이론적 토대를 다룬 제1차 토론회,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과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이 열린 6월 제2차 토론회, 금융기본권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논의한 9월 제3차 토론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제4차 토론회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세부 설계: 연구 결과로 보는 법제화 근거·실증 분석·기초금융 체계’를 주제로, 금융기본권 연구단과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가 수행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연구진이 수행해 온 연구의 결실을 확인하고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세부 설계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법안 조문에 반영하고 정부와 금융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발의로 이어가는 동시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완성도 높은 결실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토론회에서 권리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오늘은 그 말을 지키는 날로, 지원대상과 진단체계, 기초금융과 전달체계라는 네 가지 세부 설계를 연구 결과로 답하고 그 답을 조문과 절차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375(종합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진입 창구로 삼아 오늘 제시되는 진단과 연계 절차를 기존 제도 안에서 먼저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입법 논의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 헌법적 권리 범위 제시… 채무자 ‘회복’ 중심 지원체계 제언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겸 한국경제법학회 총무이사는 신복위 금융기본권 연구단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본권의 헌법적 근거와 법제화 방향을 설명했다. 배 대표는 “금융기본권은 누구에게 어떤 보호를 어떤 절차로 보장할지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금융기본권이 헌법 제10조·34조·37조 제1항에서 논증할 수 있는 헌법적 수준의 권리이지만 사회권 형태의 구체적 권리는 법률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대출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배 대표는 재기지원 역시 채권자의 재산권과 금융회사의 영업·계약의 자유를 함께 고려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면서 “기본법 제정과 개별 제도 보완을 결합하고 비법적 정책 조정을 병행하는 다층 모델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초금융 체계 설계’를 주제로 채무자의 위험도와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한 교수는 금융기본권을 대출청구권이 아닌 상담·진단, 채무조정, 복지·법률 연계 등 기초금융체계에 접근할 권리로 규정하며 “진단과 채무 정리를 먼저 한 이후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 규모나 채무조정 건수뿐 아니라 재연체 여부, 필수지출 유지, 고금리 금융 재이탈 여부 등 실질적인 회복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기초상담·채무조정에서 시작해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순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 최저신용층 기초대출 설계… 채무 발생 ‘도덕적 해이’ 직접 근거 없어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의 수탁연구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기초대출 체계 설계 및 지자체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석 연구위원은 상환능력 심사 과정에서 최저신용층이 배제되는 현실을 ‘공급과 접근의 괴리’로 진단하고, 기초대출을 최종적인 공공 금융안전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대출은 최저신용층 대상 표적형부터 시행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금리를 최소 가격으로 설정하고, 대출 한도는 총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을 반영하며 상환을 기본 전제로 하는 설계 원칙이 제안됐다. 석 연구위원은 “중간 연구안 기준 연 2% 수준의 고정금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신복위의 2019년~2025년 채무조정 확정 91만2473건을 바탕으로 한 ‘개인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발생 사유 분석 및 도덕적 해이 패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실직·사업 악화 등 ‘외생적 요인형’이 64%로 가장 많았고 투자·도박·과소비 등이 포함된 ‘자발적 행위형’이 14.1%로 집계됐다. 최 교수는 “자발적 행위형이 반드시 도덕적 해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자료만으로 제도 혜택을 예상해 차입·상환 행동을 바꿨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직·사업 악화와 지속적인 생계 곤란 등 외생적 충격을 고려한 변제 부담 조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제도 변화와 행정자료를 결합해 채무조정 혜택이 실제 차입·연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남덕우 한양대학교 교수, 어윤종 고려대학교 교수, 김미선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본부장, 이상철 신복위 변호사가 참여해 연구 결과와 향후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연구진의 분석과 제언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향후 국회·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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