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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허심판 분쟁, 현장에서 답을 찾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2026년 11월 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분쟁 대응방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특허심판원장, 심판관, KINPA 회원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확인하는 ‘현장검증’ 절차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증거 수집 및 조사 실무안내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대형 기계설비 관련 분쟁에서 서면과 구술심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안이 현장검증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공유된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미국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전략을 공유한다. LG에너지솔루션 조영우 책임이 ‘미국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회피설계와 비침해 논리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허심판원은 또 ‘결합의 용이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한 특허 무효심판의 최신 심결 사례와 판단 동향을 공유한다.

‘결합의 용이성’은 기존 기술을 조합한 발명이 해당 분야의 통상 기술자 입장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효율적인 심판제도는 현장의 분쟁을 현명하게 마무리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야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심판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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