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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되지만 보험금은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금융감독원 석판 ⓒ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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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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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지자체 주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보험사나 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핵심 내용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으로,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시민과 등록외국인 등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연재난과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을 보상하며 지역에 따라 농기계 사고나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장하기도 한다.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지가 아닌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주소지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로 각각 운영되는 만큼 지자체별로 보장 대상과 한도, 지급요건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이름의 담보라 해도 세부 보장 범위는 계약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컨대 대중교통 사고의 경우 버스·지하철·기차 등 보장 대상 교통수단의 범위와 부상치료비 포함 여부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개물림 사고도 응급실 진료만 보장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반 병·의원 진료까지 포함하거나 개와 부딪혀 다친 사고까지 보상하는 곳도 있어 지자체별로 보장 범위가 제각각이다.

■ 소비자 참고사항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각각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망·후유장해 등 일부 정액형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정액형 담보 역시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니라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나 공제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기본으로 제출하고 사고 유형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라도 청구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담보는 연간 총 보상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보험기간 중이라도 보장이 끝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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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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