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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내년 6월 1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절차를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연발법은 연근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어획·전재·양륙 보고를 통해 정확한 어획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면서도 어업인의 보고의무는 최소화했다.


어획·전재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당 어선에 승선한 선장을 대신해 대리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륙은 지정된 양륙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악화 및 어선 사고 등으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양륙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시에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입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대상 품목의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수입 증명서 제출 예외로는 국가 간 협정·약정에 따른 면제·대체서류 인정, 비상업적 시험·연구 등이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외교행낭 반입 수산물도 포함된다.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은 보고의무 적용 시기에 특례를 두어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의무가 적용되므로, 적용일 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되면 무선설비·위성전화 등으로 안전조업본부에 어선 위치를 통지한다.

최초 통지 후 일반해역은 24시간 이내, 특정·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 풍랑특보 시 12시간 이내,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마다 통지한다. 어획실적은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하되, 그 전에 어획물을 내리면 양륙 시작 전까지 보고하도록 한다.

어획물운반업자는 출항 전 전재계획서를 제출하고, 전재받은 날의 다음 날 24시까지 실적을 보고하되 그 전에 양륙하면 양륙 시작 전까지 보고한다. 다만 운반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대형선망·소형선망·기선권현망·연안선망어업에는 미적용된다.

양륙실적은 양륙을 마친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하되, 그 전에 어획확인서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양도 전에 보고하고, 당일 조업·양륙 시 어획·전재실적을 함께 보고한다. 위판장 판매 위탁 물량은 보고한 것으로 본다.


어획확인서는 시스템으로 의무 이행 등이 확인되고 이상징후가 없으면 추가 자료제출이나 수동 확인 없이 발급 가능하며, 전자문서 발급이 원칙이나 어업인이 요청하거나 시스템 장애가 있으면 서면 발급 가능하다.


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올해 12월 1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입법예고 공고에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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