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뉴스 이즈보험뉴스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세모빌리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 K사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해 특허를 출원·등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2년 이상 기간 동안 개발해 비밀로 관리해온 ‘이 사건 부품의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 검토와 샘플 파괴검사 등을 통해 무단 역분석하여 자신의 특허로 출원했으며,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심부경도는 자동차 부품의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K사는 2년 이상 동안 열처리된 1,600여 개 샘플과 28부의 열처리 검사성적서를 통해 최적 수치를 도출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의 샘플을 역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20.2.1.

특허를 출원하고 2021.7.2. 등록했다.

이번 조치는 문서나 도면 등 유형 자료가 아닌 시제품 분석·실험을 통해 얻은 무형의 정보(분석 결과, 노하우)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하여 유용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인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와 시제품을 무단 역분석해 기술적 요지를 추출하고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