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과 교육분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우수부서 6건을 시상했다. 이번 시상은 서면심사와 국민 체감도 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고 영예인 ‘대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사례가 수상했다.
이는 중앙부처 최초로 AI를 활용해 사이버침해 탐지·판별·통보 체계를 자체 개발한 성과로, 사이버침해 탐지·대응 건수가 ’21년 42,564건에서 ’26.9월 92,420건으로 117% 증가했고, 실제 침해사고는 ’23년 55건에서 ’26년 10월 9건으로 급감했다. 또한 차세대 탐지장비와 SSL 가시화 모듈을 자체 개발·보급해 총 47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최우수’에는 세 가지 사례가 선정됐다.
첫째, 교원 99명이 직접 집필한 ‘인공지능(AI) 교과 인정교과서·교육자료 개발’은 기본 원리는 인정교과서에, 최신 기술은 수시 갱신 가능한 교육자료로 구성해 기존 대비 61.3%(3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였다. 둘째, ‘대안교육기관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대안교육기관 전용 건축물 용도를 신설함으로써 전국 253개 기관의 약 1만 1천 명 학생이 기존 건물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방과후드림 플랫폼 구축’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이용권(연 50만 원) 지원에 맞춰 웹 기반 플랫폼을 도입해 학부모가 자녀의 지원금 잔액과 수강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현장의 회계·민원 업무 부담을 줄였다.
‘우수’에는 두 가지 사례가 선정됐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는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생 학습권을 보호했으며, 폐쇄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지원했다.
‘재외한국교육원 행정지원 프로그램 개발’은 1963년 개원 이후 60여 년간 수기로 운영되던 행정 업무를 전산화해 문서·복무·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을 개선한 우수부서 6건도 시상했다. 이들에는 학원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교복가격 상한가 설정 및 정보공개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교육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학교급식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6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에도 국민과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과 교육현장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된 사례들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