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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다. 이번 변경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 및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필요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주차시설 등 L/S(Landside) 부문의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 6,996억 원 중 한국공항공사가 1조 4,762억 원을, 국토교통부가 1조 2,234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의제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지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인 토지세목조서를 기본계획에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변경으로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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