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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 학대의심사례의 23.9%는 본인 신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6년 10월 30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전담기관으로, 2026년 9월 현재 전국 20개소(중앙 1, 지역 19)가 운영 중이다.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895건(26.5%),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2,480건(73.5%)이었다.

피해 장애인 본인 신고는 806건(23.9%)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으며, 이 중 지적장애인 본인 신고가 49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가 실시되어 조사실시율 98.2%를 기록했다.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했다.

권익옹호기관은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상담 및 지원 15,274회를 실시했다.


피해장애인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76.2%)이었고, 부장애까지 포함하면 1,171건(77.8%)이었다.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65.2%였으며, 20대가 370건(24.6%)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학대행위자는 지인 21.4%,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이었고,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행위자 거주지 6.4% 순이었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 34.4%,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 순이었으며, 재학대는 238건(15.8%)으로 전년보다 49건 증가해 재학대 피해자의 88.2%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4.15.)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개편,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운영 등을 추진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자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2027.2.12. 시행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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