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2026년 10월 30일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표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렴된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장애인 정보 접근권 고려 및 실제 사용 편의성과 점자표시 품질관리 강화가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약사법」 제59조의2,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3])에 따라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약품에서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령에 추가해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점자의 실질적 가독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운송·보관 과정에서 점자의 눌림, 마모,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독성 검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소비자 불만 등을 함께 검토하여 반복적인 식별성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표시를 넘어 실제 사용자가 읽기 쉽고 유통 과정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자 중심 표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표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