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은 2026년 10월 29일(목) 일본 도쿄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한-일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관세행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이후, 새로 취임한 이종욱 관세청장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해결하기 위해 정례 회의와 별도로 마련한 자리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 지원과 마약류 밀수 등 국경을 넘는 위협 대응을 위해 △K-뷰티 제품 등 양국 브랜드 지재권 보호 △마약류 밀수 적발 관련 정보 교환 △해상특송 활용 촉진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등 3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첫째, 양국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 관세청은 한·일 세관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협력을 제안했으며, 우리 기업이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제도는 권리자가 지재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해 국경단계에서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한국의 지재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하다.
둘째, 마약류 밀수 적발정보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해 양국은 국제마약조직의 밀수 위협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국 관세청이 밀수 시도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발 기법 및 엑스레이(X-ray) 이미지 등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승객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셋째, 해상특송 활용 촉진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관련, 한국 관세청은 일본이 시행 중인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에 관심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간이통관업자로 원활히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의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는 온라인 주문, 총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화물에 대해 HS부호 등 주요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납세신고를 허용하는 절차다.
아울러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30일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RILO AP)를 방문해 적발 관련 정보 즉시 교환 합동작전, 밀수 관련 정보 교환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RILO AP는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유치·운영한 기구로, 관세청은 아태지역 세관당국 간 공동 단속에 중추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세당국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K-뷰티 등 우리 핵심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역직구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으며, 촘촘한 국제공조망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