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10/93291_58319_2644.jpg)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이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핵심 내용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AIP)라는 통합돌봄 취지를 고려해,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통합돌봄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그동안 입소자가 의견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할 사항을 명시해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 향후 일정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