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도·정책
이번 조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가 새로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신고센터는 이 8주룰과 관련해 보험사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 사례를 전화로 접수한다.
■ 소비자 참고사항
신고 대상은 모두 6개 유형으로 나뉜다.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검토서류 발급 비용 관련 신고는 8주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가 한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손해보험협회는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한 뒤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의 업무 미흡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8주룰이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