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인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 핵심 내용
이번 이전 추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뉘어 운영돼온 국정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이전도 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 주요 수치
이전 대상 44개 기관 중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될 방침이다.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한 이전에는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으로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며,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제도·정책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중 임차청사를 활용해 우선 이전하고,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며, 기관별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