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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무인항공기 사고 보험금 지급 첫 업계 지침 마련

지난 8일 중국 남서부 충칭의 량핑(Liangping) 하이테크 단지 내 한 기업에서 기술자들이 드론을 조립하고 있다. 량핑 하이테크 단지는 중국의 저고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시범 구역이다. 2026.9.8. ⓒAFP/연합뉴스
지난 8일 중국 남서부 충칭의 량핑(Liangping) 하이테크 단지 내 한 기업에서 기술자들이 드론을 조립하고 있다. 량핑 하이테크 단지는 중국의 저고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시범 구역이다. 2026.9.8. ⓒAFP/연합뉴스

중국 산시성보험업협회가 무인항공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절차와 증거 인정 기준을 통일한 '산시성 무인항공기 보험금 지급지침'을 제정했다. 드론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 책임 판단과 손해사정 기준을 명확히 해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이려는 조치다.

■ 핵심 내용
산시성보험업협회는 산시금융감독관리국의 지도 아래 핑안손해보험, 중국인민재산보험 등과 함께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무인항공기 보험금 지급 절차를 업계 차원에서 규정한 첫 지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책임 판단, 손해평가와 보험금 지급까지 주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대표적인 분쟁 사례의 증거 인정과 입증 책임, 지급 기준도 통일했다”고 말했다. 지침에는 사고기 잔해 소실, 비행 중 연락 두절, 비행기록 누락, 외부 조종사 위탁 등 무인항공기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상황별 처리기준을 담았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최소 서류와 각 절차의 처리기한도 정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조종자는 보험사와 운영기관에 즉시 알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비행기록과 지상관제시스템 로그 등 주요 전자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제3자의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고, 시간과 위치정보가 포함된 현장 사진이나 영상도 최소 10장 이상 촬영하도록 했다. 책임이 불분명한 사고에는 다자간 협의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제3자 기술감정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향후 일정
보험사 조사 담당자는 사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원거리 지역은 최대 48시간까지 허용된다. 현장조사가 끝난 뒤에는 3영업일 안에 1차 책임 판단 결과를 안내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배상에 합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형식적인 서류보다 비행 로그와 지상관제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하도록 했으며, 기존 청구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증거도 인정하도록 했다.

산시성보험업협회는 지침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와 보험금 심사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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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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