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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굴다리 옆 T자형 교차로 좌회전 사고… 법원 “6:4 책임”

최수영 변호사
최수영 변호사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굴다리 옆 T자형 교차로 좌회전 사고… 법원 “6:4 책임”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굴다리 옆 T자형 교차로 좌회전 사고… 법원 “6:4 책임”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2452 판결

이 사건은 굴다리와 맞닿은 T자형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차량과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 간의 충돌사고다.

원고 차량은 2025년 8월 23일 저녁 안동시 풍산읍의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했다. 이 교차로는 진행 방향의 굴다리 바로 앞에 있어 굴다리 출구 지점에서 좌우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는 구조였다.

원고 차량은 굴다리를 통과하던 속도 그대로 일시정차 없이 좌회전했고, 좌회전을 거의 마쳐가던 시점에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충돌 부위는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쪽 문짝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였다.

원고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153만2620원(자기부담금 38만3000원 제외)을 지급한 뒤 피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실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인정해 구상금 일부만 인용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차량의 과실을 60%, 피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차량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굴다리 출구에서 일시정차 없이 통과 속도 그대로 좌회전한 것을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 차량 역시 굴다리 출구에서 차량이 나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적지 않은 원인으로 별도 인정했다.

■ 판결이유의 핵심구조

이 판결의 과실비율을 이해하려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좌회전이 ‘진로변경 중이었는지, 아니면 완료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이 사고 당시 ‘좌회전을 거의 마친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거의 마쳤다’는 것은 ‘마쳤다’는 것과 다르다. 원고 차량은 여전히 진로변경 과정에 있었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굴다리 출구는 시야가 제한돼 다른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은 일시정차하지 않고 굴다리를 통과하던 속도 그대로 좌회전했다. 법원이 이를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한 이유다.

그러나 ‘좌회전을 거의 마친 상태’라는 사실은 피고 차량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원고 차량이 굴다리에서 나타난 직후 충돌한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는 것은 피고 차량에게 이를 발견하고 반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법원도 피고 차량이 굴다리에서 차량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전방주시와 서행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쪽 문짝과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가 충돌한 점도 원고 차량의 좌회전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고상황과 부합한다.

결국 이 사건의 과실비율은 진로변경의 완료 여부, 도로 구조에 따른 위험의 인식가능성, 피고 차량의 실질적인 회피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판단축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 판결은 진로변경 사고에서 ‘진로변경이 완료되었는가’라는 법적 위치와 ‘상대 차량이 언제부터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가’라는 시간적 위치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고 차량에게는 아직 진로변경이 끝나지 않았고, 피고 차량에게는 이미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할 기회가 있었다. 진로변경 차량에게는 ‘아직’이었고, 직진 차량에게는 ‘이미’였다는 것, 바로 이 지점이 60:40의 과실비율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최수영

법무법인 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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