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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법제처는 2026년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총회와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작년 11월에 아시아 4개국(한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다자 협의체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등 아시아 공통의 법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네팔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협의체 참여국은 5개국으로 확대됐다.

또한 2027년에도 법제 현안 연구와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튿날 열린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의 법제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각국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사례와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 정책을 공유했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는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리며, 향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세미나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지식 교류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우리가 만드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닿아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결실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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