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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28.~9.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하여 9월 17일 21시경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9월 18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해당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강수량이 기록되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읍·면·동은 8.25억 원 초과)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백수읍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원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소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과, 당사자가 필요시 직접 신청하는 신청 지원으로 나뉜다.


원스톱 지원에는 전기요금 감면(침수·파손 건축물 1개월 분의 50%, 주택은 100%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 정액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세 최장 9개월 납부유예, 지방세 최대 1년 기한연장, 농기계 수리지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신청 지원에는 공공임대 주거 지원(6개월간, 연장 가능),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설계·감리비 50%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농·어·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금리 연 1.5%, 15년 이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한도 1억 원, 금리 연 2.0%), 중소기업 특례보증(보증료율 0.5%, 특별재난지역 0.1%), 가전제품 수리 지원(삼성·LG 제품 한정),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민방위 교육 면제, 농지임대료 감면,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등이 포함되며,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소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 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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