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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국산 가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양 기관 특별사법경찰의 첫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쿠팡, 네이버 등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인증마크 등이 다른 제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조수사로 불법 경로를 규명한 사례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중국 심천 제조업자와 공모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61종, 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했고, 충북 청주 거점 물류창고에서는 가짜 불법 제품 87종(시가 13억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A씨는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 특송화물·해외 택배로 보낸 위조 제품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제조업자가 오픈마켓 주문을 받아 전국 구매자에게 택배 배송하는 방식으로 가짜 상품 약 8만 3천여 개(45억원 상당)를 유통했으며,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에서 독일로 변경하는 등 위조 판매에 적극 가담했다.

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법·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산 위조 상품은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에스티로더·SK-Ⅱ 등 화장품 28종, 리디잇 치약 등 의약외품 4종,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인원 등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 총 9만 7천여 개(시가 54억원 상당)이며, 상표법 위반분은 브리타 필터·아이팟·플레이스테이션 조이스틱 등 생활·가전 4종, 버켄스탁·나이키 신발 2종, 타이틀리스트·PXG 골프용품 2종 등 총 4천여 개(시가 약 4억원 상당)다. 압수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지 재질·인쇄 내용, 용기 형태·크기, 제품 제형·색감 등이 달라 전량 압수했고,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 정밀 검사에서는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품질검사 미거친 제품의 기능적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식약처가 강조했다.

두 기관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으로 유명 제품을 살 때 브랜드사·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면 정품 고객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 K-뷰티·헬스 산업 명성을 이용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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