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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국가교육위원회,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확정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2026년 9월 17일 본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을 최종 보고하여 확정했다. 이 원칙은 지난해 12월 발족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의 7개월간 논의를 거쳐 온라인 의견수렴, 현장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앞서 본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일부 자구 수정 등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다.

국교위는 향후 기본원칙(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칙은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갈등이 교실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실을 ‘성숙한 민주주의의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제2장의 시민교육 기본 내용인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 원리, 기본권 보장, 혐오와 차별 배격 등은 옳고 그름이 명확한 내용으로, 학교가 반드시 명확하게 교육해야 한다.

반면, 이들 가치의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논쟁을 학습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일방적·편향적 주입을 금지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적 의사를 가지고 이 원칙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에서 보호받는다. 교원의 교육적 판단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존중받아야 하며, 교원의 활동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도 불이익 우려 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자치 활동 및 교육적 목적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국가교육위원장은 이 원칙이 선도국가 반열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걸맞은 K-시민교육의 규범이 되기를 바라며, 현장에 적용될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 제도화 방안에 관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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