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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9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법안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 총 4인의 발언과 위원들의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됐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제정안은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데이터 분류체계·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과 안전성 확보·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용센터 내에서는 개인·신용·과세정보 처리 특례도 규정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연내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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