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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너트리(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국산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6. 22.’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kg, 생산량은 423kg(423개)이다.

검사기관인 대구지방식약청의 결과에 따르면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기준은 15.0㎍/kg 이하(단, B1은 10.0㎍/kg 이하)인 가운데, 실제 검출 결과는 총 38.4㎍/kg(B1은 32.4㎍/kg)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회수 조치는 경기도 파주시가 회수기관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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