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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케어 시장 68조원 성장 전망… “민간투자 위한 규제 개선 필요”

16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돌봄에서 산업으로: 시니어케어 사업화의 조건’을 주제로 열린 산학세미나에서 권정아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6.9.16. ⓒ주옥진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돌봄에서 산업으로: 시니어케어 사업화의 조건’을 주제로 열린 산학세미나에서 권정아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6.9.16. ⓒ주옥진 기자

고령화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니어케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돌봄에서 산업으로: 시니어케어 사업화의 조건’을 주제로 산학세미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요양 인프라와 인적·재정적 자원만으로는 늘어나는 요양·돌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니어케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짚고, 양질의 요양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보험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

■ 주요 수치
주제발표를 맡은 권정아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본부장에 따르면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이 2024년 약 23조원에서 2035년 약 6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를 보면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2018년 67만1000명에서 2024년 117만명으로 늘어나며 실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권 본부장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늘어나면 재가돌봄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고강도 요양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핵심 내용
권 본부장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낮은 수익성과 높은 초기 투자비가 시니어케어 시장 진입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기요양급여 수가는 정해져 있는 반면 법정 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는 줄이기 어렵고, 현행 노인복지법상 정원 30명 이상 요양시설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도심에 시설을 마련하려면 토지·건축비와 금융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보험사는 부동산 보유를 위한 비용 지출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요양사업은 대규모 부동산 투자로 자본이 묶이는 데 비해 수익성은 낮은 구조”라며 “민간기업이 적정한 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시설과 서비스에 다시 투자할 수 있어야 돌봄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자본 부담과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소유 의무를 완화하고 비급여 서비스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지 매입에 묶이는 자본을 줄이는 한편, 고정된 장기요양급여 외에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본부장은 인력 부족과 기술 투자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어렵다”며 “AI 낙상 위험 분석과 수면센서 등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기술에는 수가 가산이나 인력 기준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정은 삼성생명 시니어사업부 상무,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은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천승현 생명보험협회 상무가 참여해 시니어케어 사업 활성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관련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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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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