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과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장 및 디지털금융총괄국,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해 신용정보법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20.2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정하면서 과징금 대상을 확대(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제공 및 부당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까지)하는 한편, 부과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으나, 과징금 산정에는 일반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에 개인신용정보 보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3단계 부과기준율(50%, 75%, 100%)을 적용해 구체적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는 신용정보법 과징금 제재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과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시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춰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금융권의 사전 예방과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가중·감경 방안 등도 다양하게 논의했다. 해외 사례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과징금 산정체계가 참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업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