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이 최근 품목관세 대상으로 발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6일(수) 관세청 누리집(FTA 포털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및 모듈)은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거나 가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은 kg당 21달러, 웨이퍼 등은 100달러, 태양전지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다.
또한 무인기(드론)·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최대이륙중량이 25kg 초과하는 무인기의 일부 부품은 9월 3일부터, 그 밖의 무인기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각각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지난 8월 24일에도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관세 제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계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최종 판단은 미 관세당국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