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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최초 '고유번호(디지털 주소)' 도입, 전력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는 9월 17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0일 개정된 전기사업법(신설 제24조의3)에 따라 분산된 전기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기사업 인허가, 설비, 검사, 시장거래 정보는 전기위원회, 지방정부, 한전,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각 기관에 따로 관리돼 민원 처리 지연과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소별로 ‘고유번호(디지털 주소)’를 부여해 마치 자동차가 번호판을 통해 등록부터 폐차까지 관리되듯 발전사업의 신청, 착공, 검사, 운영 등 생애주기 전 과정을 이력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 개시 등 8종의 주요 민원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은 인허가 현황을 바탕으로 검사 인력 사전 배치, 계통 연계 업무 최적화, 전력수급 전망 등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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