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2026년 10월 31일까지 관할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국가 산림자원의 피해를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재난대응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관할 국유림에서 버섯과 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및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쓰레기와 오물 투기 등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도 병행 단속하며,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 법령은 산림자원법 제73조, 산림보호법 제54조 및 제57조,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무분별한 국유임산물 채취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라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행 시 화기 소지를 자제하고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