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유선 및 이메일 중심 자문에서 벗어나 자문관이 소속기관과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면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번 자문관실은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와 울릉국유림사업소뿐 아니라,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로 운영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8월에는 울릉국유림사업소, 영덕국유림관리소 등 4개 기관을 방문했으며, 9월 8일에는 양산국유림관리소를 방문했다. 주요 자문 내용은 미결 사건 및 착수 전 사건의 수사 방향 제언, 사건 송치 전 서류 검토 및 보완, 현장 업무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 방안 제시 등이다.
자문은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사 지원도 포함한다.
최근에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합동 집행하기도 했다. 특히, 곧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에 따라 수사 절차 준수와 현장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강조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이용 및 개발 수요 증가로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는 만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찾아가는 자문관실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로 산림 사법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