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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줄이고 마음은 풍성한 한가위로' 행정안전부, 추석 명절 물가안정관리 총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6년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9월 11일(금)부터 9월 27일(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 기간 정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을 집중 점검한다.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은 지역번호+120 또는 1330으로 전화하거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 롯데, 삼성,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6곳의 카드사가 참여해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사용 시 2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 및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위해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방정부는 주차 허용 구간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와 관리 요원 배치를 통해 이용 편의와 안전을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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