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4대 개별 「과기원법」의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27.3월)이다.
이번 개정으로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기업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과기출연기관 및 4대 과기원 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언, 자문, 직위 취임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안내할 예정이다. 구혁채 제1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며, “7대 SEED 분야 등 첨단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