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8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 중 생산(수입) 실적이 높은 상위 100개 제품(재고량 없음 등으로 수거 불가능한 제품 제외)을 대상으로 함량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단·회수·폐기 등 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26년 9월 9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해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합 품목은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26020201, 사용기한 2029.02.05), 주식회사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25G0503, 사용기한 2028.07.20), 주식회사 에이탑메드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26020202, 사용기한 2029.02.08), 주식회사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제조번호 20251020제조, 사용기한 2028.10.19)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다소비 의약외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