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 등이 미납되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사람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9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운영되지만,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요금 미납 시 연결이 어려웠다.
이번 개선은 청와대 누리소통망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추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고시 개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요금 미납으로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109 연결을 보장하게 되며, 단말 제조사도 휴대전화 잠금화면에서 109를 긴급전화로 바로 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9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통신서비스 제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자살위기 상담이 필요할 때 10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과 관련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고시 개정 절차도 기존 20일이던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