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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2026년 10월부터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추진했다.


현재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수신자부담 전화이나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발신 제한 시 이용이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국민 안전 보호’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은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는 발신 제한 상태에서도 109가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말 제조사도 잠금화면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9 운영 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통신서비스가 제한된 사람이 위기 상담이 필요한 순간 10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살위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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