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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 지분은 옮겼는데 설명할 증거가 없다면

 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  지분은 옮겼는데 설명할 증거가 없다면

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 지분은 옮겼는데 설명할 증거가 없다면

“예전에 지인 명의로 들어간 주식이 있습니다. 이제 제 명의로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인영업 현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실제 주인은 본인이었으니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자본거래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구 주식이었느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과세관청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느냐다.

■ 실질보다 어려운 것은 소명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모든 사례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설립 시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 명의신탁 경위, 주식가액, 제출 가능한 증빙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이때 법인컨설턴트가 바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당시 주금납입은 누가 했습니까?”

“그동안 배당이 있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습니까?”

“증자나 감자 때 대금은 누가 부담했고, 실제 계좌 흐름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주주명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신주식배정표 같은 법무서류는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고객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상황이 정리돼야 향후 과세문제와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납세자와 조사관은 서로 다른 눈으로 본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려 한다. 반면 조사관은 세수 확보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본다. 같은 지분 이동을 두고도 대표는 “원래 내 주식이었다”고 말하지만, 과세관청은 “그렇다면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실무에서는 실질이 명의신탁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불리하게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실질은 명의신탁이었지만 입증이 어려워 다른 거래 형태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결국 자본거래 소명의 핵심은 자금 흐름과 증빙이 하나의 이야기로 맞아떨어지는지에 있다.

■ 컨설팅은 자료 정리에서 시작된다

법인컨설턴트가 세무 판단을 직접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세무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확인서, 설립자본금 납입자료, 배당금 귀속자료, 증자·감자 대금 흐름, 주주명부와 법무서류는 자본거래 소명의 출발점이다.

법인영업 조직에 이런 상담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면 FC는 단순히 세무전문가를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고객의 주금납입, 배당귀속, 증자·감자 대금 흐름, 법무서류 보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세무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줄 수 있다. 같은 이슈를 만나도 상담이 끊기느냐, 후속 협업으로 이어지느냐는 이런 사전 점검 절차에서 갈린다.

■ 소명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자본거래 컨설팅은 형식만 맞추는 일이 아니라 훗날 조사관에게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실질이 맞더라도 증빙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증빙이 부족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정리하지 못할 수 있다.

법인컨설턴트가 세법 전체를 알 필요는 없다. 다만 고객이 지분 이동을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있어야 세무검토가 가능한지, 어느 시점에 세무전문가와 연결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회수보다 소명이 먼저다. 자본거래는 끝난 뒤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설명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일이다.

정식한

비즈파트너즈 상무이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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