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됐다.
국방부는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공공 상해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설계한 보험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입원비 4만원/일당 등을 보장하며, 기존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을 포함한다.
국가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민간 5세대 실손보험 수준으로, 입원 자기부담률 20%(보장한도 5,000만원), 통원 자기부담률 Max(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비급여 중증 자기부담률 30%(보장한도 5,000만원), 비중증 자기부담률 50%(미용·성형 등 미지급, 보장한도 1,000만원)를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지원연령 상한을 1~6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을 검토해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청년성장프로젝트(노동부) 등 34세 상한 사업과 청년층 공공분양주택(국토부) 등 39세 상한 사업이 포함된다. 부처별로 지원연령 연장을 시행하고, 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