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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등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마련되었으며, 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ISA 제도는 당초 개편 방침을 수정해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생산적금융 ISA는 일몰 기한 없이 운영되며, 연 납입한도는 2천만 원, 총 납입한도는 2억 원으로 설정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 방안도 포함됐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여부에 따라 각각의 공제 금액이 달리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률은 150%로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금일 의결된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는 민자 및 재정사업 기준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정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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