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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27.목.조간] 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출입국자 1억 명 시대를 맞아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수칙을 출국자와 입국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감염병 알림톡’ 등 알림 서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나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선박 검역 기준이 정비되어,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잠복기간 내인 선박 중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경우 국내 전파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승선검역 대신 서류검역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검역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와 선박 모두에 대해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탑승 검역이 병행 도입된다.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은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상태 질문서’로 일원화하고 명칭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기준 입국자 4,929만 명, 출국자 4,903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국제이동이 팬데믹 위험요인으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데 따른 예방 중심의 검역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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