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9월 1일 식품영업자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음식점 바가지요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해소하고,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본 제출 의무가 삭제된다. 또한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가 영업신고(허가)증을 업소에 보관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했던 규정도,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관 의무와 과태료를 없앴다.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을 받는다. 종전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이었다.
식품안심업소 혜택도 강화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문자·전자우편·전화로 연장 안내를 하도록 해 갱신 누락을 막는다.
유통전문판매업은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한 제품만 판매정지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정비했고,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농산물 단체와 같이 시설기준 특례를 받는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선 어육제품·식초·전분 3종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기준도 정비됐다. 전자민원 수수료는 25,200원으로,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9,300원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은 10만원에서 300만원,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는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현실화해 심사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