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없애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며,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에 녹색선박 동력원 구체화(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절차,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기준 등을 포함했다.
또한 녹색해운항로 지정 시 항로명, 출발지·종착지 및 기항지, 선종 및 동력원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예비 항로의 경우 일부 정보 생략도 가능하게 했다.
한편 두 부처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공동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의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을 집중 지원하고,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국내 친환경선박 건조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하고,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해운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