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2026년 8월 2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듣고, 대응체계 내실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현재 중앙 1개소와 전국 16개 시·도에 19개 지역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기관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조치와 보호·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를 맡고, 중앙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기관장들은 조사·상담 인력 충원과 변호사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도서·산간지역 등 현장 출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 이후 차전경 국장은 서울기관 업무 현장을 둘러보며 종사자를 격려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장애인학대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고 예방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